[정가산책] 정성호 의원 “노면전차 건설 시 전용로 설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4일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양 능곡역~의정부역을 연결하는 교외선에 노면전차(무가선 트램) 도입과 관련된 법안이어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월1일 국토교통부·철도기술연구원·국회 입법조사처·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함께 교외선 노면 전차 도입과 관련된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도시철도법’ 등 노면전차 추진을 위한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면전차 도입을 통한 교외선 재개통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법상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안을 통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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