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석윤 의원(새정치ㆍ나선거구) 발의로 ‘구리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 또 실질적인 생활을 영유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 임금보다 높은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체계이다.
제정된 조례내용을 보면 매년 9월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공공, 민간, OECD등의 임금 가이드라인 생활물가 지수 등을 고려해 다음 연도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우선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구리시청 기간제 공무원 총312명 중 국도비 보조 사업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제외한 178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제정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앞으로 구리시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리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업체까지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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