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경륜·경정·경마장 소재 지자체 재정지원 확대”

이현재, 지방세법 개정안 등 발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26일 경륜·경정·경마 본장 및 지점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남(경정 본장 소재), 광명(경륜 본장 소재), 과천(경마 본장 소재)과 지점을 유치한 시군은 재정지원이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확대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을 유치한 시·군에 징수된 레저세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레저세 세율을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정·경륜·경마 등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은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