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조례안 가결
구리시의회는 제25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현재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조례에 의회 시설ㆍ보수비 지원을 받는 반면, 서민들이 사는 거주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열악한 거주환경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이 없어 지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옥상방수, 우ㆍ오수관 준설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이다.
민경자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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