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8일 하천과 국유림의 점용 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 및 전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하천법 개정안’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해당부지의 전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청장이 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최근 하천과 국유림의 점용허가 및 대부 등을 받은 자가 권리의 양도·변경 등을 통해 재임대 및 전대를 행하면서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민불편을 개선하는 한편 법 운용의 합리성 및 국토의 올바른 이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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