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탁제도는 각종 청탁·알선 목적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내·외의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소액기부 위주의 기탁제도를 말한다.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현재 정치권은 각종 정치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이는 별로 없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나 깨끗한 정치를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자금 기부일 것이다.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기탁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스마트청구서 앱(App)을 설치·실행하는 방법과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하거나 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기탁할 수 있다.
김이수 수원시권선구선관위 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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