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의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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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의식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백과사전]으로 정의된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주변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부분 저소득층의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간병, 교육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지원되고 있다.

 

바우처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회서비스 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게 제공되고, 어르신 및 장애인은 120-150%까지 제공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정말 이 복지를 받을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재가서비스를 하며 방문한 어떤 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가 맞나 싶을 정도의 평(坪)수에, 출입허가를 받아야 들어가는 아파트에 사는 분도 있고, 유명 해외 브랜드 차량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부합하지 않은 형태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상자(아이를 서비스 시간만큼 대신 돌보아 달라,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감액해 달라) 요구를 심심치 않게 듣곤 한다. 이외에도 올바른 복지를 만들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수많은 부정 행위 기사를 많이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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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복지사업에 대한 감찰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국번없이 110)’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부정수급 가담자 처벌 기준 강화하여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종사자의 경우에도 2년간 종사 자격 제한,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 정착을 위한 공익신고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용하는 대상자의 윤리적인 양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해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사회인식과, 복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문황운 을지대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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