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130만 화소↑ ‘CCTV’ 의무화

국토부, 관련규칙 개정 범죄예방 제역할 기대
기밀·내구성 등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은 완화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TV(이하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CCTV를 130만 화소 수준으로 상향하고,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41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인을 특정하거나 차량번호판을 판독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재료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지는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업화주택에 적용되는 기밀과 내구성 기준은 삭제됐다. 특히 공업화주택에 별도로 적용되던 결로성능에 대한 기준도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르도록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단지 내 범죄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또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 완화로 내년부터 5년간 공업화주택 건설비용이 516억원 절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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