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세금액 확대 지원

과천시는 재건축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인상 등 현재 주거상황을 반영해 전세보증금의 융자금액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융자규모는 1가구당 최대 2천만 원 이내로 최대 10년까지 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자는 무이자이며 연체할 경우 3%의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며, 은행권 신용관리대상, 상환능력이 없거나 과거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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