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가구만 보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

앞으로 임대주택을 1가구만 보유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해 마련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 뉴스테이 건설 시 특례 등이 규정됐다. 우선 시행령은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했거나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요건을 확대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설임대주택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00가구 이상을 취득하도록 했다. 다만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임대주택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공급촉진지구 제안서 등으로 300가구 이상 공급할 것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받아줘 공급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은 5천㎡ 이상, 비도시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인접했으면 2만㎡ 이상, 그 외는 10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면 시행자가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ㆍ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모든 민간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에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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