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인 주택만 경매에 넘어갈 뿐 다른 소득ㆍ자산은 추징당하지 않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유한책임대출 방식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집)에만 한정되는 대출이다. 국토부는 재원이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에 빚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중ㆍ하위계층에 혜택이 먼저 돌아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한정됐다. 일반 디딤돌대출은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이면 7천만원)가 빌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기준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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