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처분에 평균 1년2개월 소요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처분되는데 평균 1년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지지옥션이 올해(1~11월) 법원 경매를 통해 종결된 사건 116만3천740건을 분석한 결과 경매개시 결정부터 낙찰, 대금납부, 배당 이후 경매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평균 412일(1년1개월17일)이 걸렸다.

경매개시일부터 첫 경매일이 잡힐 때까지는 228일(7개월18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매개시결정부터 첫 경매일까지는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송달, 신문공고 등 매각 준비가 이뤄진다.

첫 경매기일이 잡힌 이후 낙찰까지 소요기간은 약 100일, 평균 유찰횟수는 2.28회로 나타났다. 이 기간은 본격적인 매각과정인 입찰이 진행되는 기간이다. 유찰이나 변경이 많이 이뤄질수록 기간은 늘어난다.

낙찰 이후 종결일까지도 평균 84일이 소요됐다. 채권자의 경우 낙찰된 이후에도 채권회수(배당)까지 평균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에는 낙찰 후 매각허가와 경매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인 배당이 실시되는 기간이다.

지역별 총 소요기간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서 393일, 지방 도 단위에서는 430일이 소요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의 경우 400일, 업무상업시설은 496일, 토지는 392일, 공업시설은 422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해당사자 및 임차인들이 많이 있는 업무상업시설은 평균보다 약 3개월 더 소요되는 반면 토지의 경우 평균 20일 가까이 빨리 끝났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가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경우 담보 설정시 채권회수에 대한 객관성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채무자나 임차인들도 채무회복기간 산정이나 이사 등의 기일을 결정하는데 기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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