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관련기준 마련… 분당지역 리모델링 ‘청신호’
앞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는 세대간 내력벽을 일부 허무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줄기차게 내력벽 철거를 통한 세대 합산을 요구했던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대 간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 일부를 없앨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를 2베이(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방과 거실이 2개)에서 3베이로 바꾸는 등 리모델링 시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7일 한국리모델링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수직증축 가능 안정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내력벽 철거를 통한 세대합산을 허용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온 분당지역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분당지역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한솔마을 5단지(1천156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느티마을 3ㆍ4단지(1천776가구),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등 5개 단지다. 이들 단지 입주민들은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 리모델링을 통한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자선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국토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 관련 협회ㆍ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향적인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 역시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 도시재생과 리모델링지원팀 관계자는 “기존의 사례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구조보강이 이뤄진 후에는 내력벽을 부분 철거 또는 이동해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 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평면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의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판정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규태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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