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파주 H고교에 국고 350억 부당지급

기숙사 아닌 교사동 건립 지원
현행법 위반… 감사원 주의조치
국방부 “군인 애로해소 위한 것”

국방부가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한 파주 H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 용도로만 사용토록 한 국고보조금 350억원을 교사동 신축에 사용토록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국방부는 2011~2014년까지 4년에 걸쳐 파주 광탄면 H고교 기숙사 건립을 위해 350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서 ‘기숙사 건립용도’로 특정하지 않고 ‘군인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건립 용도’로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지난 2012년 5월 H고교 학교법인 H학원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내면서 사업계획서에 기숙사 건립용도 보조금을 기숙사가 아닌 교사동 등을 건립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교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법상 기숙사가 아닌 교사동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로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감사원은 “국방부의 이 같은 교부로 보조금 예산이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됐음은 물론, 국고보조금을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사 건립에 사용토록 방치해 결국 국가가 직접 사립학교 법인을 설립하게 하는등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방부에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고 주의조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H고교 설립은 군인의 잦은 전근 등으로 인해 열악한 자녀교육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다”며 “군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기위한 조치였음을 감안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파주시 광탄면 소재 H고교는 지난 2010년 설립 당시 국고 350억원, 호국장학기금 200억원, 파주시 지원금 96억원 등 총 646억원을 투입해 건립됐으며 지난해 개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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