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부좌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수시로 변경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3년마다 이뤄지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법인·단체 등이 실태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를 담아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