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대포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2월부터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법무부, 대법원, 국세청 등의 정보를 연계해 ‘범정부 대포차 단속T/F’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검사 뿐만 아니라 경찰과 특별사법경찰도 대포차를 수사하고,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자체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시기부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부는 최근 대포차 신고포상금을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일선 지자체에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해 기관별로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고시 보험처리가 안되는 차량을 말한다.
김규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