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정부 및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회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기관들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제공기관을 ‘각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말하며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바우처 제공이라고 정의한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서비스 제공 면적 및 사무업무 면적을 갖추어야 하고, 세부 사업별 3명 이상의 제공인력(각 사업별 자격보유자)과 1명의 관리자, 통신설비 및 집기 등 설비와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2009년까지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를 복지부가 최종 승인 받는 제도에서 현재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이라는 목적의 등록제와 지정제가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시장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5천여 개의 제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영향 외에 부정적인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보험이 보장된 안정적인 인력 양산이 아닌 시간제 계약 형태의 직원 채용, 부족한 서비스 시간 등 편법 서비스 제공과 같은 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제공기관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구 및 개발과 대상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제공기관이 이익만 추구하며 사회서비스 시장과 그 본연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도 2010년부터 매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와 지역별 우수제공기관 선정을 통해 좋은 사례와 사업 추진 방법들을 소개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제공기관들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각각의 서비스 대상자를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보다, 사회복지 실현이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사회서비스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황운 을지대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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