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의 일환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구간은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소화전 주변 등 구조ㆍ구급을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구역이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ㆍ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에 주ㆍ정차한 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3조3항 위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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