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부터 CCTV까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오는 5월부터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설계 때부터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발주청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를 기술자문위원회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도서를 보완ㆍ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공이 어려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주택법이 개정됐고, 가설구조물 관련 건설사고는 다른 건설사고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계측장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ㆍ운영계획을 넣도록 하고, 관련 비용은 발주청이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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