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분양 후 불법 설계변경 신고하면 '공익 신고'로 법적 보호 받는다

앞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난 뒤 분양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계를 바꿔 소비자 이익 등이 침해됐다고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물류정책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주택법’, ‘철도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 제정됐다.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ㆍ보도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막는 것이 골자다.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의 건강ㆍ안전이나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에 따라 벌칙이나 인허가 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행위다.

 

현행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사업자가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면적이나 층수를 늘리고 줄이는 등의 설계변경을 하면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건축물분양법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면 분양사업자의 불법 설계변경으로 공익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해당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면 원칙적으로 공익신고여서 신고자가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축물분양법에는 분양사업자가 공개 추첨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징역ㆍ벌금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공익을 침해했다고 신고해도 공익신고가 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에 건축법이 포함되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을 어기고 건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해 공익이 침해됐다고 신고해도 공익신고에 해당하게 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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