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13월의 월급’

달라진 ‘연말정산’… 내 공제항목 꼼꼼히 체크 
‘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신용·체크카드 공제 UP’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적지 않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처음으로 도입되는가 하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변화가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 ‘종이 없는 연말정산’ 첫 도입

우선 퇴직연금ㆍ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불입 중인 근로자는 관련 세액ㆍ소득공제 액수가 큰 만큼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같은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부양가족 연소득 다시 따져보자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배 늘어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 내게 맞는 최적의 절세방법은?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처음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절세 전략을 안내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또 앞선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제시해주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도 도입해 호평을 얻고 있다.

 

실제 연말정산 절차에 앞서 각기 다른 공제항목 선택에 따른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제공하고 각종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 이 계산기는 일례로 직장인 개인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 주는 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지만,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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