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노후소화기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알려 노후소화기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소화기 사용기한은 제조 후 8년 정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특히 지난 1999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는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를 때 내부의 급격한 압력상승으로 소화기가 폭발 하는 안전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 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서는 소화기는 평소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흔히 볼 수 있는 분말식 소화기의 경우, 압력게이지 바늘이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거나 분말상태에 따라 사용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가끔씩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후된 소화기의 폐기는 일반 가정의 경우 가까운 소방관서에 문의토록하고, 영업장이나 공장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시민들이 노후소화기 폭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소방공무원은 업체를 방문해 소화기 충전이나 충약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공무원을 사칭할 경우 곧바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리소방서는 소화기 배치 및 관리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UPSIDE-DOWN캠페인’ 및 소화기 바르게 사용하기 등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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