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성평등수준을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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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계경제포럼은 한 나라의 남성과 여성이 가진 경제참여도와 교육성취도, 정치권한 등에 있어서의 차이를 비교하는 성격차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는 세계 145개국 중 115위로 발표되었다.

비단 작년만이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이 성격차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우리나라는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규모로는 세계 상위권이지만, 성평등수준에 있어서는 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성격차지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고 앞선 성평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 예로 스웨덴의 경우, 모든 장관관리자급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성평등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성평등교육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직 공무원의 성평등의식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성평등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본원에서 지난해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평등의식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공무원의 성평등의식 수준은 아쉽게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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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평등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살펴보면, 이미 위헌으로 판결된 군가산점제도에 대해서 경기도 공무원의 64.3%가 부활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성 국회의원 공천 할당제에 대해선 24.7%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직급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성평등의식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고위직 남성 공무원의 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예를 든 스웨덴과 달리, 우리나라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에게만 성평등교육이 의무화돼 있고, 정작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성평등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새해에는 고위직 공무원들부터 솔선하여 성평등교육을 받아보면 어떨까? 이와 더불어 고위직 공무원의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도 세계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안태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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