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체에 지원금 지원

과천시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내 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고용보조금 2억900만 원과 교육보조금 3천만 원 등 연간 2억 3천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신규 채용자 3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조금은 월 최저임금 50% 이하에서 채용 후 3년까지, 교육보조금은 월 최저임금 60% 이하에서 1회 지원된다. 이중 교육보조금은 채용 1명당 교육기간 6개월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려금을 지원받은 채용인력은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해야 한다.

 

홍만기 산업경제과장은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채용장려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수요가 많아지면 내년에는 지원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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