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협회, "변호사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강력 대응"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4일 변호사 부동산 중개서비스 ‘트러스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러스트’는 변호사들이 아파트 매매와 임대거래를 직접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다.

 

중개사협회는 이날 “지난 2006년 변호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하려는 것을 불허한 판례가 있다”며 “변호사의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행위와 구별되며,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홈페이지 명을 ‘트러스트 부동산’이라 사용하는 점을 지적하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 대상을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제18조(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트러스트’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변호사의 중개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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