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킹스카운티 법원은 초등학교 2, 3학년인 두 아들의 무단결석을 방치한 어머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킹스카운티 교육감은 법정에서 “두 아이가 116일이나 결석해 학교 측이 수차례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냈으나 이를 무시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국에선 학생들의 무단결석을 ‘범죄’로 취급한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 무단결석 학생의 학부모에게 징역 30일 이상, 벌금 100달러 이상을 부과한다.
영국은 자녀를 2회 이상 무단결석 시킨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부모가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학부모를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최대 2천500파운드(약 437만원)의 벌금형 또는 3개월의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독일은 무단결석하는 학생의 부모에게 1천유로(132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아동이 3일 연속 무단결석하면 학교가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나 아동상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ㆍ중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가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촉장’을 보내도록 돼있다. 2회 이상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결석하면,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이 해당 가정에 대해 다시 출석 독촉을 하고, 또 2회 이상 독촉했는데 결석이 이어지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시ㆍ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모든 기관이 ‘출석 독촉’만 할 뿐이다. 아동이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긴 어렵다. 현행법이 무단결석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아버지로부터 시신을 훼손당한 부천의 최모군도 2012년 4월 30일 이후 학교에 나오지않아 학교장이 출석 독촉장을 보내고 교사가 가정 방문을 한 이후에도 무단결석이 계속됐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무단결석이 90일 이상 지속되자 ‘정원 외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을 뿐, 제도권 관리망에선 벗어나 있었다.
현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 무단결석하고 있는 초등생이 전국적으로 220명에 이르고, 이 중 20명은 행방이 묘연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많다. 거주 파악이 안되면 경찰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아동보호법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서둘러 관련 법을 손질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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