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설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 바닥면적서 제외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바닥면적을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과 용적률 산정에 각각 제외되면서 건축가능면적이 증가(용적률의 1% 내외)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첨단 지식산업센터에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을 증축해 3천㎡ 이상이 되는 경우 너비가 4m 이상 도로에 접할 때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