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국세청은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은 원칙적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을 채우는 응시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23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6일 치러진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시험시행계획은 22일부터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시험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로 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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