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제 위반 자진 신고땐 과태료 면제

관련법 제정안 공포… 내년 시행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ㆍ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공포돼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뉜 부동산 거래신고ㆍ허가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신고를 늦게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을 경우 그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ㆍ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부동산을 거래하며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경우와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하며 위반했을 때 모두 ‘취득가액의 5% 이하’를 과태료로 내도록 기준이 통일됐다.

 

또 제정안에는 매매거래 성격인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ㆍ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토지ㆍ주택 매매나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분양계약이나 토지ㆍ상가 분양권 전매는 시ㆍ군ㆍ구에 검인신고를 하도록 나눠 있었지만 모두 거래신고를 하도록 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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