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첫 도입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시연회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 간부회의실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편리한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기능을 시연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각종 금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된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단 공제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종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 쓴 다음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연금ㆍ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에 옮겨진다.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 작성까지 마치고 출력하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뒤 지난해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도 이번에 도입됐다. 각 회사별로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했을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급여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예상세액이 조회된다.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는 바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나지만 계산식이 매우 복잡하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라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가장 적은 경우의 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이용한 뒤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이용 가능하다.
박근재 중부청 법인납세과장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좀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특히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통해 각 가정에 맞는 절세안을 택하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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