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상일, 동물혈액 판매 사업자 신고 의무화 추진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0일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포함시켜 영업자와 종사자가 영업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동물혈액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동물보호와 공중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치료용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도 늘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공혈견 등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혈액을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한 동물은 안심하고 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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