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산림보호·해안감시 등 8대 산업분야 ‘드론’ 띄운다

국토부, 오는 2020년까지 상용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까지 물품수송 등 8대 산업분야에서 드론 상용화를 추진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8대 산업은 시장의 드론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로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ㆍ레저 △농업지원 등이다. 국토부는 기본 로드맵을 정하고 시범사업 본격 추진, 운영제도 발전, 안전문화 정착과 저변확대,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 확대 등 4대 전략과 세부적으로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표 사업자로 대한항공과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15곳을 선정하고, 강원 영월 하송리ㆍ대구 달성 구지면ㆍ부산 해운대 중동ㆍ전남 고흥 고소리ㆍ전북 전주 완산구 등 5개 지역(548㎢)에 고도 300∼450m까지를 시범사업 전용공역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주간, 근거리 등 드론을 활용한 기초테스트를 진행하고 2017년에는 야간, 원격조정 등 심화테스트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또 2018년부터는 150m 이하 저고도에서 물품수송 등 복합운영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 2020년 상용화를 준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국토부는 드론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위험도에 맞춰 드론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조종자격ㆍ안전체계가 확보된 업체에는 3개월 이상 드론을 띄울 수 있게 장기운항허가를 내주고, 취미용 드론의 안전관리 대상 무게 기준을 12㎏에서 25㎏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8년까지 유ㆍ무인기 종합비행시험장과 드론 전용 비행시험센터를 조성하고, 드론 조종자격 교육기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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