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50주년… ‘청렴세정’ 원년 국세청, 뒷돈 적발땐 세무조사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2016년을 청렴세정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같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첫 신호탄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와 준법ㆍ청렴 노력 전개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정했다.

 

우선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탈루혐의와 무관하게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올해 9월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팀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학연ㆍ지연 등 사적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환수 청장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청에 준법과 청렴을 확고히 뿌리내리겠다”면서 “특히 대외적으로는 성실납세를 발벗고 지원하는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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