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검사제는 3t 이상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공 전에 적절한 부품이나 설비를 사용했는지를 미리 조사, 검증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시는 자체 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하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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