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50㎡↑ ‘공공임대’...세자녀 이상 가구 우선입주

국토부, 선호도 높은 큰 주택형 배정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앞으로 좀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가구에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10%는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전용 50㎡ 미만은 미달이 생기는 반면 선호도가 높은 전용 50㎡ 이상 넓은 주택형은 청약 경쟁률이 2대 1이 넘는 등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10%)은 유지하는 선에서 전용 50㎡ 이상의 큰 주택형을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의 경우 주인 가구가 거주하는 최상층에서 전용 85㎡ 이상 중대형이 많은 것을 고려해 이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가구 상층부 주택에 대해선 입주 자격을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가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자녀 1∼2명이 있는 가구의 추가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당초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편의시설과 다양한 문화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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