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사업으로 공장 등이 이전해 일을 쉬거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최대 120일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휴ㆍ실직 시 보상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30일 늘어난다. 공익사업으로 노동자가 휴직하거나 실직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 기간을 상한으로 삼아 휴직 시에는 평균 임금의 70%, 실직 시에는 평균임금을 휴ㆍ실직 일수만큼 보상한다.
이번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보상법 외 법에 근거해 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개정안은 토지수용의 근거가 된 개별법에 의견청취 절차도 마련돼 있으면 개별법 절차를 따르게 했다. 또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을 물납할 수 있는 대상이 ‘토지’에서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건물가액 산정방법 등 세부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규정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오는 3월14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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