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난해 체납액 65억 원 중 47%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정리했다.
이는 과천시가 지난 한 해 동안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 200필지를 공매하고, 10억 원에 달하는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자 65명에게 금융거래를 제한해 온 결과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456대를 영치하고, 2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973명의 부동산과 예금, 매출채권, 급여를 압류하는 등 납세의무형평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시는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수년째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2명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귀금속, 모피, 명품가방 등 총 36점을 압류해 1천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도 50%에 해당하는 체납액 31억 원 정리를 목표로 가택수색, 사위행위 재산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칠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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