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규제프리존에 수도권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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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말 정부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프리존’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의 지역대책이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기업 환경 개선 부족으로 기업투자 유치와 같은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규제프리존 제도는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해 일정지역을 한정하여 규제완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융복합·신산업이 규제프리존에서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본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먼저, ‘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상지역을 14개 시·도에 한정한 것을 보면 우리정부가 아직도 과거 지역경제발전정책의 덫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상산업을 IoT, 스마트기기,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의약과 같은 미래 유망산업 위주로 추진한다는데, 본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목표는 무엇일까? 이러한 최첨단산업이 지금부터 폭발적 성장을 하기까지 ‘기술적 캐즘(Chasm)’ 또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 연구개발과 시장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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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공계 대학의 약 30%, 경기도에 민간기업부설연구소의 30% 이상, 그리고 벤처기업의 약 60%가 이 두 지역에 입지해 있다. 또한 2,400만 수도권 인구는 첨단제품의 수요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육성정책은 수월성에 근거해 수도권에서 시작되어야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규제완화가 산업육성을 위해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식품·화장품·바이오의약,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이 엄격한 인허가제도를 통해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산업분야는 무분별한 인허가 단계 축소, 사업자 자격완화와 같은 혜택이 중장기적으로 차라리 毒이 될 수 있다.

 

이번 규제프리존의 대상지역에 수도권이 포함되어야 하며, 완화하려는 규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꺼져가는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하루 빨리 첨단산업육성에서 찾고자 한다면 서울, 경기지역에의 투자 확대가 답이다.

 

이연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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