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검증땐 물류단지 조성

앞으로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 규모와 관계없이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주 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세부운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때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입지수요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해 항목 점수가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실수요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수요 검증반도 검증반장을 포함해 10명 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현재까지는 통과 여부만 통보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