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염)는 4ㆍ13 총선과 관련, 지난 8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에서 이준광 과천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행위,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안내와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사례, 선거법 위반 동영상 상영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제한·금지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과천=김형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