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한 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총 503가구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개인별 급여 전반에 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며,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는 수급중지 및 부정하게 받은 급여에 대해 반납 조치한다.
또, 이전보다 열악해진 수급자들에게는 맞춤형 급여 서비스를 제공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채하 주민생활지원 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변동에 대한 성실신고 독려와 부정수급자 예방에 주력해 복지대상자들의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격변동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