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는 공사가 보유한 통합배관 시스템 특허기술 2건에 관한 통상실시권 무상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구성이엔씨, ㈜경동나비엔으로, 무상 허여된 기술특허는 ‘난방과 급탕사용량에 따라 비례제어가 가능한 지역난방용 3방향 난방급탕 차압조절밸브’와 ‘세대용 급탕열교환기 설비를 구비하는 공동주택 난방급탕통합시스템’이다.
난방공사는 이번 무상허여를 통해 지역난방통합배관 시스템 시장확대와 지역난방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을 통해 지역난방 확대보급과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관련 기업과의 기술공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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