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 농산물 ‘특별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지역 특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특별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수거ㆍ검사 항목은 잔류농약과 중금속(납·카드뮴)이고, 생산 단계는 경기도(수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검사), 유통 단계는 경인식약청(수거 및 검사)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수거대상 농산물은 ▲양평지역 비름나물(4~6월) 30건 ▲이천지역 복숭아(8~9월) 30건 ▲평택지역 오이(4~5월) 30건 ▲김포지역 배(9~10월) 30건 등 총 120건이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이번 수거·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유통판매 중단과 압류ㆍ폐기 조치해 소비자의 안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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