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는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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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문제가 이슈다.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종사자 처우개선 현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민선6기 공약사항이기도하고 경기도 여야의 연정과제이기도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올해 예산에 3종 복지관(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따복수당’을 개인별로 월 10만원 씩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3종 복지관에 비해 더 열악한 시설이 많은데 그 우선순위 근거가 부족하고, 시혜적인 수당 차원으로 접근한 것은 임기응변의 대증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더구나 3종 복지관에서도 기관장, 국(부)장 등 관리자는 제외되고 한 복지관내의 사업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라 수당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람도 다수 발생해 따복수당이 ‘따돌리는 복지수당’이라는 비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사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는 월평균 196만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인 243만원의 80% 수준으로,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사 등 다른 보건복지분야 노동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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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단순히 임금문제를 넘어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적 관점에서 종사자 처우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불안정한 고용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사회복지사들의 일가정양립 등 근로조건 개선, 폭언 및 폭행으로부터의 안전권과 건강권의 문제, 사회복지시설마다 각기 다른 급여체계 개선과 제한된 예산으로 인한 합리적인 우선순위 결정 등 풀어야할 난제들이 놓여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앞으로 경기도에 설치될 경기도 민관 복지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이상 정책결정권자의 자의적이거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민관의 합리적 결정과 함께 경기도만이 아니라 각 시군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도 너무나 중요하다. 

따라서 경기도의 2천여개 사회복지시설, 1만5천명의 현직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불합리한 처우의 개선으로 전문지식과 경험, 양심에 따른 휴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오롯이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송원찬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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