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0일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과 뉴스테이 개발과 관련,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100억 원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장에게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사업비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있을 경우 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상위법을 근거로 지난 18일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암동 뉴스테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폐기물시설 설치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135만3천여㎡ 규모의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7천951세대)와 92만㎡ 규모의 뉴스테이(5천200세대) 개발로 3만4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으로 100억여 원을 징수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LH가 납부한 기금으로 소각ㆍ매립시설과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경우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법률에 따라 대규모 택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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