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주택자금대출시 연간 최대 0.2%p의 금리를 우대받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차ㆍ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시 연리를 최대 0.2%p 우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매매자가 주택을 매매하면서 1억7천만원을 20년간 대출(거치기간 1년)받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간다고 가정하면 연리가 0.2%p 우대됐을 때 417만원의 이자를 덜 내게 된다.
또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을 거래한 사람에게 최대 5천만원을 36개월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기존 일반대출보다 20∼30% 가량 낮게 적용하고, 취급ㆍ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국토부는 온라인으로 대출상담을 받고 부동산 전자계약시 대출을 받겠다고 표시하면 원하는 날짜에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을 상반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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