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독도 수호와 국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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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들이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에 흥분하고 있던 지난 18일에 일본 정부는 2017년 고교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표현이 삽입되었다.

아베 신조 내각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비웃듯,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후원 하에 재무장의 길로 들어선 그들의 군국주의적 자신감이 짙게 묻어있다.

 

1905년 독도가 일제에게 침탈당할 때도 상황이 비슷했다. 일본은 사전에 영국 및 미국과 모의하여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고, 그 와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5년 뒤인 1910년에 한국을 강점하였다. 일제에 의한 독도침탈은 일개 바위섬을 빼앗긴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을 상실하게 된 전조(omen)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복 이후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빌미도 그들의 집요한 외교적 노력(?)에서 기인한다. 

1947년 발표된 미국측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1차 초안에서부터 1949년의 5차 초안까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명기되었으나, 일본 요시다정부의 집요한 대미 로비활동으로 6차 초안에는 오히려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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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1951년 조인된 최종 대일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빠져버렸다.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는 1952년 초에 독도를 주일미군의 폭격 연습지구로 지정하여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 인정받으려는 책략을 구사하였다.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는 것도 역사적 연원이야 어찌됐든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닥에 깔려있다. 이는 중국과 분쟁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분쟁지역화 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는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동북아시아에서 미·일·한의 방위 공조체제를 원하는 미국에게 독도는 한국정부를 다루는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다. 동북아에서의 균형외교에 실패하면 한국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미·일·한 방위 공조체제의 최말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110년 전과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능동적이고 유연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박성순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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