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단 차량을 판매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 1월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를 팔았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98대에 달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같은달 29일 9단 변속기의 S350D 판매를 중단시켰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스스로 인증(자동차자기인증)해야 한다.
또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면 해당 자동차의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차량에는 자기인증 표시를 해야 한다.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 표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가 달린 차량을 팔았다”면서 “하지만 7단 변속기 대신 9단 변속기가 부착된 차량을 팔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발 외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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