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4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의 지난해에 비해 변동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철거에 들어간 7-2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이주가 시작된 1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재산세가 개별공시지가의 70%가 일률적으로 적용, 0.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전년대비 인하되기도 하고, 인상되기도 한다.
7-2단지 52.8㎡는 그동안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 시 최저 세율적용으로 다른 면적에 비해 재산세를 적게 납부했으나, 올해는 전년대비 평균 18% 인상된 재산세를 내야 한다.
반면 최저 세율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59.3㎡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됨에 따라 평균 1.3%, 81㎡는 평균 6.6% 각각 인하된다. 취득세 역시 토지세목 하나로만 부과되기 때문에 4.6%의 세율 적용에 따라 6억 원 거래 시 2천769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이주가 시작되고 있는 1단지는 6월 1일 기준 이주 전이면 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약 10% 인상된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6월 1일 이전에 이주해서 출입문 봉쇄조치가 이루어진 아파트의 경우 비록 철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됨에 따라 작년보다 평균 12% 정도 세액인하가 예상된다.
또 1단지 아파트의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거래 시 잔금지급일 기준 이주 전이면 주택세율 1.1% 적용으로 660만원, 이주 후면 4.6%의 토지세율 적용에 따라 2천76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박진수 세무과장은 “7-2단지 철거와 1단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재산세 및 취득세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재산세와 취득세 세율적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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