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분기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7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이 늘었다. 이번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210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개인이 내야 하는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작년 7∼12월)에 납부한 부가세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차례(1ㆍ4ㆍ7ㆍ10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차례(1ㆍ7월) 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 세액을 통보받는다.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환급신청을 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달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시에는 수수료 1%가 붙는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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